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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수술 보상 늘리고 검사 수가 낮춘다…필수의료에 연 2.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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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10.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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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진찰·입원료 인상
중증 수술·시술 수가 20% 상향
검체·CT·MRI 연 2.6조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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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사에 치우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손질해 진찰과 수술, 분만 등 필수진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비용에 비해 보상이 많은 검사 항목은 수가를 낮추고, 중증환자를 치료하거나 의료 취약지에서 진료하는 병원에는 더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응급수술과 고위험 분만을 맡을 병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2조7000억원 늘리는 수가 개편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매겨진 가격으로, 의료기관이 진료하고 받는 보상의 기준이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연간 3조6000억원 투자계획 가운데 2조7000억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한 후속 조치다. 내년 1월부터 순차 시행하며, 나머지 9000억원 규모 과제는 연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의원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8840원에서 내년 2만1210원으로 오른다. 기본진료 보상 강화와 내년도 수가 인상 조치 등을 함께 반영한 금액이다. 건강보험과 환자가 나눠 부담하는 전체 진찰료 기준이다. 일반병실 입원료 기본수가는 7%, 중환자실은 10% 인상한다.

간호인력을 더 배치한 병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해 입원환자를 돌보는 여건도 개선한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환자당 이용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또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의 수가를 20% 높인다. 심뇌혈관질환과 암 수술, 복합골절 치료 등 숙련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진료가 대상이다. 수술에 필요한 마취와 야간·공휴일 응급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의료 취약지에는 같은 진료에도 더 지급하는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내년 1월 분만·신생아 중환자 치료 등에 먼저 도입하고, 3월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의 종합병원 이상 수술·처치에 10%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병·의원의 진찰료와 병원급 이상 입원료에도 각각 5%를 더한다.

고위험 산모를 받아주는 모자의료센터에는 역할에 따라 보상을 달리한다. 중앙모자센터 등이 응급 이송을 결정한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비수도권 중증모자센터가 받으면, 기존 분만 보상에 기능수가 264만원과 지역 우대수가 66만원을 더해 총 3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출산 이후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도 별도 보상을 적용해 분만부터 아기 치료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소아 진찰료를 추가 보상하는 연령은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넓힌다. 어린이 재활치료도 기간 제한 없이 집중재활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검사 분야에서는 연간 2조6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 검체검사 수가와 위탁관리료 조정으로 1조9000억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조정으로 7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비용에 비해 수익이 높은 항목을 조정하되, 중증질환과 응급진료에 필수적인 검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개편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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