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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재유예 가능성…거래소·사업자, 남은 2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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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6. 10.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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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잔 관련 이미지./Wikimedia Commons(edwinchuen)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재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 국내 거래소들도 과세 대응 준비 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유예가 현실화하더라도 과세 시스템 구축 외에 거래자료 정확성 검증, 거래소 간 자료 표준화, 투자자 신고 지원 체계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추가 유예 기간을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따르면 과세당국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업비트는 현재 과세 시스템 개발 착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고시가 확정돼야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빗썸도 개발 준비 단계로, 국세청의 과세 지침이 정해지면 국세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유관기관과 소통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엑스(구 코빗) 역시 인터페이스 초기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인원은 내부 논의만 진행한 채 실질적인 작업 착수를 보류하고 있다. 고팍스도 개발 초기 단계로, 당국의 세부 가이드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거래소들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배경에는 과세 세부 기준과 자료 제출 요건의 불확실성이 있다. 거래소는 과세당국이 정하는 자료 제출 항목과 산정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개발을 진행하면 이후 지침 변경에 따라 시스템을 수정해야 할 수 있고, 반대로 개발 착수가 늦어지면 구축 이후 충분한 테스트와 오류 검증을 진행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시스템 개발을 마치는 것만으로 과세 준비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투자자의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거래 유형별 데이터를 누락 없이 반영해 실제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거래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형식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거래소별로 자료 형식이 다르면 이용자가 손익을 통합해 신고하거나 과세당국이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 1월로 유예될 경우 거래소들은 당초 예정된 시행 시점보다 약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 기간은 단순히 시스템 개발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과세 기준에 맞춘 개발과 테스트, 거래자료 검증, 이용자 신고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세부 기준 확정 이후 개발을 시작하는 거래소들은 개발 완료 시점뿐 아니라 실제 거래자료를 적용한 검증과 오류 수정에 필요한 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유예 기간동안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 외에도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자료 검증을 위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해 과세당국의 세원 파악을 돕기 위한 제도다. 한국은 2027년부터 정보 교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미국은 2029년부터 첫 정보 교환을 시작할 계획이다. 재유예 후 과세가 시행되면 미국의 정보 교환 개시 시점과 맞물려 국내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미국 소재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과세 재유예가 확정될 경우 추가로 확보한 시간을 실제 인프라 구축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과세당국의 기준 확정과 거래소의 시스템 개발, 자료 검증 및 신고 지원 체계 마련이 맞물려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도 줄일 수 있다"며 "반복된 유예가 단순한 시행 연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거래소 모두 구체적인 준비 일정과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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