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국가 의무 소홀히 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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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반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경제·사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간병·요양 필요가 커지는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예외적으로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만 65세 이후에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를 받던 지적장애인 A씨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신청 당시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던 수급자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취지로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며 급여량이 감소하고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기존 수급자 집단의 급여량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 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김씨와 같이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활동지원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집단에까지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립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야 할 국가가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의무 이행 소홀로 접근성 부재 집단에 발생한 결과를 근거로 삼아 신청자격에서 차별취급함으로써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