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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떨어져도 이유 모른다…양산시 방문요양 ‘깜깜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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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10.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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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문요양 심사 51건 중 49건 탈락, 반복 신청 끝 사업 포기까지
E재가센터는 첫 심사 후 56일 만에 승인, 시에 평가 근거 공개 요구
노인장애인과(재가센터) 질의
김수원 양산시의원(왼쪽)이 지난 23일 열린 2026년도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수정 양산시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방문요양기관 지정 심사의 불투명성과 특정 재가센터 승인 경위를 질의하고 있다./양산시의회
경남 양산시의 방문요양기관 지정 심사가 구체적인 탈락 사유나 보완 방향을 안내하지 않아 '깜깜이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올 상반기 방문요양 심사 탈락률이 96.1%에 달하는 반면, 특정 센터는 56일 만에 초고속 승인을 받아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보 7월 28일, 8월 3일, 9월 18·21일 기사 참고>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수원 양산시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2026년도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의 불투명성과 특정 재가센터 승인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202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신규 지정 신청·처리 현황 226건에 따르면 전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적격률은 2024년 31.0%에서 지난해 20.7%, 올해 9.9%로 떨어졌다. 2024년에는 58건 중 18건, 지난해에는 87건 중 18건이 통과했지만 올해는 9월까지 81건 중 8건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방문요양 분야의 문턱은 더 높았다. 올해 심사 51건 가운데 통과는 2건에 그쳤고, 나머지 49건은 부적격 처리됐다. 탈락률은 96.1%다. 동일 기관의 반복 신청이 포함된 심사 건수 기준이지만, 재신청을 거듭해도 대부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쟁점은 높은 탈락률 자체보다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제공됐느냐다. 김 의원은 신청자들이 구체적인 감점 요인과 보완 사항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재신청을 반복하며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심사를 한다면서도 그 기준이 개별 신청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0월 신청한 A 재가센터는 올해 3월부터 방문목욕을 제외하고 방문요양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를 줄였지만 끝내 승인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센터는 탈락 이유를 알지 못한 채 10차례 연속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 9월 결국 심사를 중도 포기했다.

B·C 재가센터는 각각 9차례, D 재가센터는 7차례 연속 탈락했다. 주소지를 옮겨 다시 신청한 E 재가센터도 6차례 연속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보완 방향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시와 심사위원회가 개선에 필요한 정보는 주지 않은 채 신청자에게 재심사 부담만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대조적으로 올해 신규 신청 방문요양센터 10곳 중 유일하게 승인받은 E재가센터의 심사 경위가 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센터는 지난 5월 26일 첫 심사를 받은 뒤 56일 만인 7월 21일 제7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심사받은 나머지 6곳은 모두 탈락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기관은 물론 승인 센터와 같은 중앙동에서 방문요양을 신청한 기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가 항목과 탈락 사유를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9번·10번 떨어진 시민들은 1년 내내 찾지 못한 감점 요인을 어떻게 5월 말에 신청한 E재가센터만 단 56일 만에 족집게처럼 보완해 통과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복 탈락 기관과 해당 센터의 심사 결과를 둘러싸고 내부 코칭이나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기관별 평가와 보완 내용을 비교할 자료가 의혹 검증의 핵심이다.

반복 탈락을 신청자의 역량 부족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주간보호센터 적격 판정을 받아 시설을 운영 중인 현직 시설장의 방문요양 신청과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지점도 각각 4차례 연속 탈락했다.

기존 시설 운영 경험이나 사업 규모가 방문요양 지정의 적격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했고, 재신청 때 제출한 보완 내용이 왜 부족했는지를 설명해야 할 시와 심사위원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신규 진입 제한의 근거와 필요성도 따져 물었다. 신규 지정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시 예산이 자동으로 추가 투입되는 구조는 아니라며, 시가 진입 제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막히면 기존 업체의 경쟁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의 기관 선택권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제5·6·7회 지정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위원별 채점표 사본, 해당 회차 심사 대상 업체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반복 탈락 기관과 승인 기관 사이에 실제로 어떤 평가 차이가 있었는지, 같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탈락 사유 서면 통보 의무화, 임차 계약 전 사전예비컨설팅제 신설, 방문요양 권역별 과밀 현황 공개, 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 사전 수급조정 고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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