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별개 투자 자의적 연결…펀드 집행은 GP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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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영풍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날 MBK 측이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306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이를 두고 재무 상황과 경영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2019~2020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관련 회사들에 총 363억5000만원을 공급한 뒤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으로 해당 채권을 상환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풍·MBK 측은 청호컴넷 사채 70억원과 영미디어이엔티 기업어음(CP) 93억5000만원, 에스더블유앤씨 사채 200억원 등 세 건에서 유사한 자금 흐름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먼저 자금을 공급하고 이후 고려아연 출자 펀드의 투자금이 관련 회사에 들어가면서 채권 상환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장기간에 걸친 서로 별개인 투자 거래의 시점과 금액, 자금 흐름을 임의로 발췌한 뒤 자의적으로 연결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이 집행한 금융 투자와 운용사(GP)가 집행한 펀드 투자를 하나의 거래 구조로 묶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회사가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여유 자금 일부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개별 투자 이후 자금이 여러 거래 상대방과 법인을 거쳐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모두 파악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과 투자계획 수립, 실사·투자 집행은 운용사가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펀드 투자 집행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반면 같은 유형의 거래가 세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투자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 결정 과정과 사업성, 회수 가능성,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일부 거래 내역과 금액 규모만을 연결해 하나의 의도된 자금 순환 구조로 규정하는 것은 의혹 제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시장과 주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