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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책임 커지는데…금융지주 임원보험 보상한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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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10.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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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별 보상한도 최대 19배 차이…가입 조건·면책 범위도 제각각
KB금융, 연 보험료 100억원 넘어…보장 범위는 약관 따라 달라
4대 지주 전경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본사 전경./각 사
책무구조도 시행과 금융권 해킹 사고로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커지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실효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임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수십억~수백억원의 보상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지주별 보상한도는 최대 19배 차이가 나고 가입 조건과 면책 범위도 다르다. 특히 최대 보상한도를 갖춘 KB금융은 연간 보험료로 1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22일 각 금융지주 지배구조 공시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의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950억원이다. 우리금융은 7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억원 늘렸으며, 신한금융과 하나금융,NH금융은 각각 500억원 수준이다.

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다. KB금융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2024년 100억6741만원에서 2025년 113억2241만원으로 1년 새 약 12.5% 증가했다.

지방금융지주는 보상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BNK금융은 200억원, JB금융은 100억원, iM금융지주는 50억원이다. KB금융과 iM금융지주의 보상한도는 19배 차이가 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과실이나 부당행위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약관에 따라 배상금과 소송 방어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다만 공시상 보상한도가 곧 개별 임원이나 사고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니다. 그룹 내 지주와 자회사가 한도를 공유하는지, 청구당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어떤 행위가 면책 대상인지에 따라 실제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

금융지주들은 지주와 자회사 임원은 물론 책무구조도상 책무가 부여된 직원까지 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 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기부담금을 배상책임액의 20%(최대 1억원)로 정했다. 세금과 벌금, 과태료·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보험 수요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법 개정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며 "소액주주가 있거나 자회사 상장 등으로 주주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 가입 확대가 모든 경영진의 책임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해킹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킹 사고라도 담당 임원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과실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임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 등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별로 보장 범위와 계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특약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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