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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 겹겹이…한승구 “건설사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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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0.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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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산안법 이어 건안법까지 규제 삼중고
매출 3%·최대 1000억원 과징금 추진에 반발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뒷 줄 중간)이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수일 기자
"건설안전특별법안(건안법)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안전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기업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까지 개정된 상황에서 건안법이 추가로 제정되면 중복제재로 건설사들이 경영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건안법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이내, 최대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모두 3건의 건안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 의원 발의안은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문 의원 발의안은 발주자와 설계자뿐 아니라 시공자와 감리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기존 안전 관련 법률과 제재가 중첩될 가능성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 5%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안법까지 제정되면 건설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 더해 추가 과징금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특히 건안법은 매출액, 산안법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제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건설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시행되면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낮은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3.2%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하면 기업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망사고를 과징금 부과요건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쟁점이다. 개정 산안법은 1년간 근로자 3명이상이 사망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안법은 사고발생 요건과 제재범위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건협 관계자는 "사망자 수와 관련해 노동부는 3명, 국토부는 5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협은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사고원인과 기업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건설사가 사고예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법 보완입법도 추진한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과 맞물려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협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현장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활동이 위축되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국가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산안법·중처법상 안전의무 이행을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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