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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이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허위 가공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근거자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전직 선관위 직원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 업체를 비롯해 5개 업체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특검팀은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제한된 수사기한 내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