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동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통폐합도 교섭 대상
|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질의에 "법에 따른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종합해 단체교섭 대상인지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살펴본 노동위원회 결정문 30건 중 27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이 가운데 22건은 산업안전 관련 내용이 근거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를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부와 생각이 다르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사용자성 인정 우려로 안전보건 조치를 주저한다는 지적에는 "저는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통폐합에 따른 교섭 범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조건의 대대적인 변동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통폐합은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아니냐고 묻자 "위원님이 파악한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를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맞다"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152곳 가운데 118곳(77.6%)이 교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청과 하청노조 간 대화 분위기가 노동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