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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3000만원이었던 포상금 상한도 없앤다.
LH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불법하도급 신고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에 대한 제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LH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 불법하도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손질했다. 기존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이후 실제 포상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1차 포상금'도 새롭게 도입한다. 신고 내용에 대한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예상 포상금의 10%를 우선 지급한다. 다만 1차 지급액은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신고 접수부터 행정기관의 최종 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고자에게 포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전국 LH 건설현장에 신고 QR코드가 담긴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 화면으로 연결되며,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도 알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LH는 지난 6일 남양주진접2 A7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에게 개편된 신고·포상 제도를 설명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신고 절차를 시연하고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제도 안내 활동도 진행했다.
LH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편의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