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해결 어려운 질의는 서울청 거쳐 국수본까지 단계별 지원
|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소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과 경찰 모두 우려가 있는 만큼 법령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며 "업무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도 사전에 충원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중랑·노원·도봉·동대문·성북·강북·종암경찰서 등 7곳에서 약 한 달간 개정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수사관들이 바뀐 절차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보면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시행 초기 법령 해석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지원체계도 마련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의가 발생하면 경찰서 내 상담·지원 TF가 먼저 검토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 산하 TF에 질의하는 방식이다. 서울청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해 답변을 받게 된다.
고 청장은 "경찰서와 서울청, 경찰청까지 상담·지원 체계를 만들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나 개선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일선에서 제기되는 상담·질의 건수도 취합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출범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