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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소법 개정 대비 7개서 시범운영…3단계 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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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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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노원·도봉·동대문·성북·강북·종암서서 약 한 달간 운영
경찰서 해결 어려운 질의는 서울청 거쳐 국수본까지 단계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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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아시아투데이DB
서울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서울 시내 7개 경찰서에서 약 한 달간 새 수사체계를 시범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으로 현재까지 일선에서 별다른 애로사항이나 개선 요구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소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과 경찰 모두 우려가 있는 만큼 법령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며 "업무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도 사전에 충원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중랑·노원·도봉·동대문·성북·강북·종암경찰서 등 7곳에서 약 한 달간 개정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수사관들이 바뀐 절차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보면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시행 초기 법령 해석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지원체계도 마련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의가 발생하면 경찰서 내 상담·지원 TF가 먼저 검토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 산하 TF에 질의하는 방식이다. 서울청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해 답변을 받게 된다.

고 청장은 "경찰서와 서울청, 경찰청까지 상담·지원 체계를 만들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나 개선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일선에서 제기되는 상담·질의 건수도 취합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출범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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