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수사 전환…28명 전담팀 투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06010001239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06. 08: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인정 땐 중수청 통보 대상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입건…해킹 경위·피해 범위 규명 착수
2026092801001772200096141
경찰청./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킹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4개 팀, 28명이 수사에 투입된다.

경찰은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 등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킹 등 사이버범죄의 경우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우선 국가핵심기반을 대상으로 한 해킹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면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된다. 국가핵심기반은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가경제와 국민 안전, 정부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나 정보기술시스템 등을 말한다.

2026년 6월 기준 국가핵심기반은 모두 374개소다. 이 가운데 금융 분야는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한국은행 경기IT센터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준에 따른 중수청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접근 권한 없이 해당 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유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청법상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범죄는 중대범죄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경찰은 이번 해킹으로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금융위가 해당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판단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