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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 수사 비위 ‘배제 징계’ 원칙…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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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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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수사 제1원칙으로…권리 보호 절차 강화
사건 진행·종결 통지 내실화…온라인 확인 범위도 확대
“담당 수사관 따라 결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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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하루 앞두고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제1원칙으로 재정립하고, 제도 시행 초기 우려되는 수사 혼선과 이른바 '사건 핑퐁'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부터 국가수사본부까지 사건 처리 과정을 중첩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 수사차장·수사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해 전국 수사 지휘관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다"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일선 경찰서부터 시도청과 본청까지 사건 처리 전반을 중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경찰서장이 매일 중요사건과 검사 요구사건 처리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사건 처리 상황을 중첩 점검해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신속히 바로잡기로 했다.

특히 기관이나 담당자 간 책임 떠넘기기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김 직무대행은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관서나 담당 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의 방향도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한다. 경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고 신고 접수부터 조사,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한다.

사건 진행 상황과 종결 결과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 등 반복적인 위험 신호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사건 조작·은폐나 뇌물수수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는 엄정 수사하고,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견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장 수사 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은 수사부서에서 쌓은 전문성이 인사와 처우 등에 제대로 반영되고 장기간 수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인력·예산·시설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도 수렴했다.

경찰청은 2일 오전에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주재로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장을 소집해 후속 회의를 개최한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직접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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