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무 계획은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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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말했다.
성 판사는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 무단 이탈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이날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자와 사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재복무 계획과 향후 활동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