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동생 "김재규, 민주주의에 긍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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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과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봐도 대통령 시해 후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 전 부장의 행위를 내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한 기존 판결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전 부장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1심이 16일 만에 끝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가혹행위로 얻은 진술과 공판조서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장에게 덧씌워진 내란목적살인의 누명이 벗겨지고, 공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의 동생은 발언 기회를 얻어 "역사에 길이 남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유족이 구하는 것은 판결이라기보다 역사. 10·26과 김재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역사의 단초가 이 재판을 통해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5월 사형됐다. 유족들은 김 전 부장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며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5월 이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