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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2차 입장문에 세 번째 공지를 내고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날 "원론적인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며 "오늘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 상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해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행사 및 국회의 동의를 통해 사법부는 비로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3공화국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 판사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현행 헌법은 단순히 "임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