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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 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 약 1079억원 상당을 3개 회사(페이퍼컴퍼니 2개 포함)를 설립해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소유 차명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경쟁 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2곳을 입찰에 끼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해 진행한 것처럼 권 전 회장은 약 62억원, A씨는 약 2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3개 회사 주식을 권 전 회장과 A씨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약 1억9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봤다. 또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소득은 은닉해 종합소득세 4억6000만원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