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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제청 공문 흠결 있는 것처럼 왜곡”…靑, 조희대에 두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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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9.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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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원장이 새 후보 재제청 외 다른 방법 없어"
순방 중 발표에 불쾌…"曺, 전날 李에 관련 얘기 안해"
이재명 대통령, 이흥구 전 대법관에 서훈 수여<YONHAP NO-3677>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제공=청와대
청와대가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절차적 흠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제청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관련 입장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내놓으며 조 대법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하며 유감을 표한 데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서도 별도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으며 국무총리의 부서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도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이뤄진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의 효력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데 대해서도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 차원이었을 뿐 대통령의 거부 의사는 명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한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 사유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설명했다"며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반려 사유를 대법원장만 '공문에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재제청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 대통령이 순방을 가자마자 일방적으로 재제청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조 대법원장과 수여식 이후 별도로 차담을 나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관은 전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재제청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청와대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맞서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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