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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위축 막는다’…한국전력, 직원 면책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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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09.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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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팀, 면책제도 검토 분리…직원 보호체계 강화
신분조치 대상 전 직원, 면책 신청 의사 개별 확인
감사결과심의위 대신 적극업무 전담 심의기구 신설
(보도사진) 한전 본사 사옥
한국전려공사 나주 본사 사옥/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가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책임을 덜어주는 '적극업무 면책제도'를 강화한다. 면책 신청과 검토 기능을 기존 감사시행부서에서 분리하고, 신청서 작성과 소명을 돕는 지원관·보호관 제도도 도입한다. 감사 부담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막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적극업무 면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적극업무 면책제도는 감사원이 2009년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2015년 2월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뒤 공공기관들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적극업무 면책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다. 한전에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2건의 면책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82건이 받아들여졌다. 인용률은 약 62%에 달한다.

한전은 현행 제도가 면책 결정의 객관성과 직원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 사항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감사를 받은 직원이 자신을 감사한 부서에 면책을 신청하고, 해당 감사부서가 면책 사유까지 검토하고 이후 감사결과심의위원회가 면책 여부를 심의하고 상임감사위원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였다.

잘못을 지적한 감사 담당자가 면책 사유까지 검토하는 구조여서 객관성과 직원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 한전은 앞으로 면책 신청 접수와 검토를 일상감사팀에 맡기고, 기존 감사결과심의위원회 대신 '사전컨설팅 및 적극업무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면책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결정은 상임감사위원이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적극업무 심의위원회는 일상감사팀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의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명 이상은 사무·송변전·배전·토건·정보통신기술 등 분야별 사내 전문가로 선정한다. 필요하면 법률·회계·안전 분야 전문가도 참여한다. 사외위원 1명은 감사원이 추천한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신분조치 대상 전 직원에게 적극업무 면책 신청 개별 의향조사를 시행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말 취임한 김태옥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취임사에서 "리스크 관리 파트너 역할"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김 감사위원은 당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비위와 직무태만,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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