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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호우 피해 복구 국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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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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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대 107.5㎜·누적 579.5㎜ 폭우…주택·농경지 등 피해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에 건보료 경감 등 추가 지원
물에 잠긴 주택 마당
8월 31일 전남광주 영광군 한 주택 마당이 빗물에 잠겨 있다. 이날 영광에는 오전 9시 기준 344㎜의 비가 내렸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정부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방정부의 복구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호우 당시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의 비가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다.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은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기준 피해액은 8억2500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동전화 요금도 일정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의 건강보험료도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경감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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