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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납엔 ‘상호주의’…공통 허점 손질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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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9.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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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이 한국인에 허용할 때만 추납 인정
국내 15일 이상 체류한 달만 추납 가능
국내 실거주 심사 이어 외국인 요건 강화
20260916-01 정은경 장관,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달개비)-1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혜택을 줄 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개월 가입 후 최대 119개월 추납'이 가능한 내·외국인 공통 구조는 아직 연구 단계여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은 과제로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복지부는 상대국이 현지 한국인에게 유사한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국민에게 국내 추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까지 넓히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 심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미 강화됐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뿐 아니라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국내에 15일 이상 실제 머문 달만 추납 대상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가 요건 강화에 나선 것은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장기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2250명으로 83.3배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수급권 확보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외국인만의 특례가 아니라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행 추납 구조가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추납 한도는 최대 119개월이어서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한 달 낸 뒤 119개월을 추납하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 그렇다고 추납 자체를 축소하기도 어렵다. 실직이나 폐업,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이 가입기간을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말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는 모두 317만6000명이다. 이들이 모두 추납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공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한 규모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짧아도 목돈을 내 장기간의 가입이력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매달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추납보험료로 기금 수입이 당장 늘더라도 향후 지급할 연금도 함께 증가한다. 추납 허용에 따른 미래 급여 지출까지 계산한 재정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개편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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