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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코인 ‘과세유예’ 목소리…“취득가액 추적·거래검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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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6. 09.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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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두고 청원 5만명 넘어
거래 데이터 표준화 등 인프라 과제
국가 간 정보교환 개시 시점 제각각
에어드롭 등 거래별 과세 기준 필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대로 걷을 준비가 됐느냐'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과세를 2년 유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다.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넘나드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적할지부터 거래 데이터 통합·검증, 해외거래 정보 확보까지 과세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작하면 납세자 혼란과 과세 형평성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196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과세를 서둘러 시행하면 투자자들이 추적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내 거래소를 이탈해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미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2년간 제도와 산업을 정비한 뒤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예 논란의 핵심이 '발생한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봤다. 특히 △취득가액 추적 △거래 데이터 표준화·검증 △해외거래 정보 확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마련 등 네 가지가 과세 시행 전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해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옮긴 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다시 국내 거래소로 가져오는 경우 최종 거래소가 해당 자산의 최초 취득 시점과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국내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취득가액 정보까지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자산은 납세자가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국내 과세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 데이터 표준화와 국세청 검증 시스템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의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는 거래소 내부의 매매기록뿐 아니라 지갑 주소, 자산 이전 등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 흐름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관련 사업의 납품기한은 올해 12월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실제 거래 데이터를 연계해 과세액을 산출하고 오류·누락 여부까지 검증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거래소 거래정보는 국내 과세당국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CARF)가 중요하다. 정부는 CARF를 활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국가별 교환 개시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정보가 국내 과세당국에 언제, 어느 범위까지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 과제는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구체화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단순 매매 외에도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어느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판단할지, 소득 금액과 이후 매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김갑순 교수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반복적인 거래가 일반적이어서 전형적인 자본이득의 성격이 강하다"며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먼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유예론은 '코인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를 넘어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확히 찾아내고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산·검증할 준비가 됐는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기존에 발의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들과 함께 과세 유예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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