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탑승 적립분에 1:1 전환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5010005568

글자크기

닫기

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9. 15.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한항공, 합병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관리
기존 공제기준 보장…대한항공 전 노선 사용 가능
사용 보장 위해 보너스 항공권·승급 보너스 공급 확대
"기존 아시아나 제도 신뢰 보호…사용 확대 기대"
2026091401000956400051331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의 탑승 마일리지 전환비율 적용을 포함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보너스 항공권 공급을 늘리는 한편, 인기 노선에는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확대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공정위가 승인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따르면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그에 따라 기존 아시아나를 이용한 고객은 별도의 마일리지 전환없이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는 한편,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대한항공:아시아나)의 전환비율이 적용된다.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전환 신청이 가능하나 보유한 마일리지 전량이 대상으로,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 제도의 경우,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매칭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한 후, 전환 신청 시점의 등급보다 높은 경우 재심사에 따른 등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이번 방안에는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마일리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인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의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통합방안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마일리지 사용이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노선의 경우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2023년의 실적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상향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에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 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편법적 운영 방지를 위해 대한항공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대한항공과 연간 소멸되는 마일리지 사용량을 검토했다"며 "통합 후 정착기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용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승인된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양사의 합병일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및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방안은 공정위가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협의를 지속, 7차례의 대면회의와 공정위의 수정 및 보완 요구 4차례를 거쳐 지난 1일 제출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인수로부터 6개월 내로 양사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원회의를 거쳐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항공에 재보고를 요구했다.

전 국장은 "아시아나 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했다"며 "장거리 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와 연간 사용 마일리지 관리기준을 도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비자 모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