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이과 계열 소속 교수 5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지도학생이던 20대 대학원생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측은 지도교수인 A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대 내에서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B씨 측은 A씨를 서울대 인권센터에도 신고했고, 인권센터는 지난 7월 A교수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센터가 대학 측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면 대학본부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A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