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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5년째 적자기업에 1.4조 보증…완전자본잠식 기업에도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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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09.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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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보증액 4년 새 50.8%↑
이자도 못 버는 기업에 4.3조…대위변제율 4년 새 2배
가계부채 총량 관리목표 2배로...가계대출 숨통 트일까
가계부채 총량 /연합
수년째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에 대한 보증은 올해 8월 기준 1조4000억원을 넘어섰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에도 2조5000억원이 넘는 보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 가운데 신보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6504곳, 보증금액은 2조9488억원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2022년 2조6041억원에서 2023년 2조7399억원, 2024년 3조624억원, 2025년 3조34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에는 2조9488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수는 2022년 7821곳에서 올해 8월 6504곳으로 16.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보증금액은 오히려 13.2% 증가했다. 지원 기업 수는 줄었지만 기업당 보증 규모는 커진 셈이다. 특히 5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보증은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5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2022년 9393억원에서 2023년 1조1382억원, 2024년 1조3473억원, 2025년 1조3979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8월에는 2654개 기업에 1조4161억원의 보증이 제공돼 지난해 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022년과 비교하면 5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수는 8.0%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보증금액은 50.8% 급증했다. 이자비용조차 영업이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도 상당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은 9256곳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4조3216억원에 달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2022년 3조6007억원에서 2023년 3조8318억원, 2024년 4조2460억원, 2025년 4조525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에는 4조3216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0.0% 증가한 수준이다.

재무구조가 사실상 무너진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보증도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8월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가운데 신보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은 8893곳, 보증잔액은 2조55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 보증이 공급되거나 기존 보증이 연장된 기업의 보증잔액만 약 1조9059억원에 달했다. 자본을 모두 소진해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 규모의 정책보증이 신규 공급되거나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신보 전체 보증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전체 보증업체 수는 2022년 22만6290개에서 올해 8월 20만9621개로 7.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5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50.8%,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20.0% 증가했다. 문제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이 실제 부실로 이어질 경우 신보의 대위변제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보의 일반 신용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1509억원에서 2025년 2조43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9%에서 3.8%로 두 배 상승했다. 대위변제 이후 회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신보의 구상권 회수율은 2.9%에 불과했고, 대위변제 이후 회수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5개월에 달했다. 대위변제 후 10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1만1890개, 금액으로는 1조3451억원에 이른다.

물론 정책보증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정상화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장기 적자나 재무위험만을 이유로 지원을 일률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 다만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이 반복적으로 연장될 경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신보의 대위변제 및 손실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상환능력을 반영한 정교한 보증 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돕는 것과 회생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채 정책금융으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보증을 반복하다 부실이 발생하면 신보가 대신 갚고,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한계기업 보증의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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