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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통보한 출석 예정일은 오는 11일로,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올해 1월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지난 2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2부로 재배당해 사건 법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