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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개 혐의’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수사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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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9. 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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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업무방해·자녀 취업 특혜 등 의혹
지난해 9월 수사 착수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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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경찰이 차남 대입·취업 특혜와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차남 숭실대 편입, 빗썸 취업 청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 의원을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 받았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빗썸·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을 일곱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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