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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유턴에… 아리팍 1293만원 稅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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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9. 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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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 수정안 확정땐 보유세 ↓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신설 방안은 유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 /연합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내년 보유세 부담도 원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등 주요 세제 개편 내용은 그대로여서 세 부담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세 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이 당초 개편안보다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형의 내년 보유세는 당초 원안 적용 시 6906만원에서 수정안 기준 5613만원으로 1293만원(19%) 감소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형은 805만원(17%) 줄어든 3976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반포자이 전용 84㎡형은 677만원(21%) 감소한 2641만원, 도곡렉슬 전용 120㎡형은 625만원(23%) 줄어든 2139만원,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은 592만원(23%) 감소한 1928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초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일부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당초 부부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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