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산재 관련 의혹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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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은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최근 불송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열린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끝난 뒤 로저스 대표와 박 전 대표, 조 부사장, 윤 감사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를 접촉한 경위를 두고 한 증언이 쟁점이 됐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용의자 접촉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다만 이번 불송치 결정은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제기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에 한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이나 장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을 중국에서 접촉하고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 분석한 과정과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피의자를 만나 증거물을 회수한 경위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또 고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산업재해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내용의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된 바 있다.
함께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조용우 부사장은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윤혜영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로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씨의 산업재해 관련 의혹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 부사장과 윤 감사도 청문회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