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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숫자 뒤에 숨은 교육재정 후퇴, 정부는 답하라"며 정부에 개편 근거의 투명한 공개와 실질적 협의를 요구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정부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청했다.
협의회 요구의 핵심은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의 폐지 근거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방식에 따라 법정교부율 20.79%가 자동 적용돼 왔다.
협의회는 "자체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 재정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만든 50년 된 재원보장 장치"라며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도 특수교육·기초학력·마음건강·돌봄 등 교육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고, 세수 변동성은 현행 제도 안에서 3년 평균 등 보완 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새 산식을 적용한 2027년도 교부금이 기존 20.79% 기준액보다 많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차액조차 없다는 점을 들어 "당장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폐지를 서두를 이유가 아니라 미룰 이유"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정부의 증액 홍보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6년 본예산(71조 6687억원) 대비 2027년 교부금이 7조 2031억원(10.1%) 늘었다고 밝혔지만, 협의회는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규모(76조 4381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3.2%, 약 2조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근거로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87만 명 줄었지만 학교는 308교, 교원은 9000명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법정 교부금을 대체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4조 9315억원)의 주요 사업이 영유아 교육·보육, 대학·청년 지원, AI·첨단인재 양성에 집중돼 있어 유아·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시점인 만큼, 기금법에 기본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명확히 못박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단 5일에 그쳐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교직원·학부모·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에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며, 향후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