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비위 수사 등 업무 수행 예정
현장에선 "악의적·허위 고발 시 속수무책" 우려
수사권 강화 앞둔 경찰, 단기적 대책만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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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여명 규모의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을 추진하며 전담 인력 모집 등 출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와 주요 내부 비위 사건을 전담 처리할 전망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은 최근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수사 비위 의혹 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내부 자정 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사건이나 논란이 터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쏟아지는 통제·감시 강화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직원들의 권익 보호 장치는 소외돼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감찰 첩보나 진정·고발 등이 접수됐을 때 수사 착수 전 신빙성과 구체성을 어떤 절차로 검증할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허위·악의적 제보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관은 수사나 감찰 대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직무배제나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내부 비위 적발을 활성화하면서도 제보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한 경찰서 소속 A경정은 "사건 당사자나 악의를 품은 내부 관계자가 허위 제보나 진정을 넣을 경우 정식 입건 전 사전 검증도 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수사 착수 전 첩보의 신빙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B경감은 "미봉책 수준의 단기적 대책으로 현장 혼란만 늘고 있다. 만만한 게 일선 경찰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 급조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비롯해 순환인사제 등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깊은 논의가 생략된 채 추진되는 대책이 많다"며 "급조된 조직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는 연대 책임 형식이 아닌 경찰 내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진짜 문제만 솎아 내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