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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기소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무리한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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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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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합수사 건의 막은 혐의…박성주 “부실 대응 은폐 논리 인정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구속기소…“재판서 무리한 기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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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문제 삼은 무리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광주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결정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저지른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의 건의에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스토킹·성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의 범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일반 살인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다른 스토킹 살인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던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에서도 초동조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사건을 분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이 당시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송치 기록에도 구속기간 안에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 동기와 목적 등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필요한 수사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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