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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연 2회 신고 시 분리보호…특화쉼터 18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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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9. 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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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 충원…활동비 월 10만원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3만855명 조사…199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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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앞으로 한 아동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일시보호나 응급조치 등 분리보호를 우선 검토한다.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도 관계기관이 신속히 공유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영유아를 위한 특화쉼터 18곳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서 분리보호 지연과 장애아동 보호시설 부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경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하도록 했다. 경찰과 지방정부가 동행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연간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은 일시보호나 응급조치를 우선 고려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 신규 충원했다.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내년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정부 평가에는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한다.

또 현재 12곳인 피해장애아동쉼터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를 개보수해 2027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 18곳을 조성한다. 특화쉼터에는 바닥·벽면 안전매트와 유아용 기자재 등을 설치하고, 종사자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도 기존 쉼터보다 줄인다.

교육청과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의 학대 이력을 지방정부를 통해 확인한다. 소재와 안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고위험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가 관리를 거부하면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할 수 있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재학대가 발생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계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린다.

정부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하는 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과정에서는 부모교육 링크와 QR코드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필수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약 6만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 중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4명은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된 199명 가운데 195명의 소재가 확인됐으며, 아동 2명의 보호자가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나머지 4명은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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