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년도 못 버틴 알트코인 38개…국내 거래소 상장 문턱 낮았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31010010625

글자크기

닫기

김민주 기자

승인 : 2026. 08. 31. 15: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60831151617
가상자산 이미지./pexels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최근 수년간 1200개가 넘는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한 가운데, 상장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거래지원이 종료된 종목도 3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이 상장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출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심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대 원화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236개(중복 포함)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빗썸은 8월 18일까지의 자료가 반영됐다.

같은 기간 거래지원이 종료된 알트코인은 430개였다. 특히 상장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거래지원이 종료된 종목이 3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를 보면 '이용자 피해'가 28개로 가장 많았다. 기술·보안 문제가 8개, 법규 위반과 발행 주체의 신뢰성 부족이 각각 2개, 기타가 2개였다.

업계에서는 이들 사유 상당수가 심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들은 통상 발행 주체의 신뢰성, 프로젝트의 사업성, 기술·보안 안정성, 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공통 모범사례를 마련했지만, 세부적인 심사 절차와 운영 방식까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결국 거래소들이 어떤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상장 이후 어떤 방식으로 위험성을 점검하는지가 중요하다.

최초 상장 단계에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거래소들의 상장 기준이 제각각이고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거래소 내부에 집중된 상장 심사 권한을 외부 독립기구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와 시장감시 기능을 외부 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상장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실체와 개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재단 및 주요 관계자의 이해관계 △토큰 발행·유통 계획 △실제 이용자와 서비스 존재 여부 △해외 시장에서의 유동성 △개발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백서나 재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상장 당시 자료뿐 아니라 실제 개발 진행 상황과 토큰 유통 구조, 재단의 이해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