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감사원 “대법원, 부당 격려금·전산장비 과소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31010010565

글자크기

닫기

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8. 31. 14: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3년간 대법관들에 13억 격려금 지급
법령 근거 없는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 사항
정원 3분의 1 사용 가능한 PC 재고도 적발
인포그래픽(대법원 정기감사)
인포그래픽 /감사원
대법원이 최근 3년간 13억여원의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산장비를 과도하게 많이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격려금은 기존에 대법관들에게 주어지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와 별도로 집행됐다. 법원행정처장 역시 같은 기간 월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연 2650만~3050만원 수준으로 3년간 총 12억9900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해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격려금과 관련해 감사원에 "소부 또는 전원 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과 재판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lip20260831134444
법원행정처가 2024년 구매해 보관 중인 프린터. /감사원
법원행정처는 또 계약 업체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해 놓고 구두 합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며 OS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채택해 6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전산장비 필요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거나,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결과 재고가 계속 쌓였고, 지난해 말 기준 법원행정처는 정원(1만8669명)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6131대의 PC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린터와 스캐너 역시 각각 2983대, 559대를 예비품으로 남겨둔 상황이다.

감사원은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는 노후도, 예비품 확보 필요성과 수량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