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없어선 안돼…검찰 안된다면 다른 조직이라도”
“경찰 개혁도 필요…내부 아닌 외부서 개혁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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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장미란씨(37) 사건 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을 이번 주 내로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이 신고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경찰 내부적으로는 허위 보고와 시스템 내 사건 삭제를 해 사건을 허위 종결시킨 사건이다. 현직 경찰 부친과 사건 담당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 자녀 사건 축소를 시도한 의혹인 '장윤기 사건' 파장이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며 경찰 조직과 수사에 대한 신뢰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한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야권 등을 중심으로는 입법 당시부터 논란이 거셌던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재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견제할 검찰 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경찰이 다수 범죄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데, 일련의 사건들로 경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경찰에만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에서는 여전히 검찰 수사권 복원에 선을 그으며 경찰 개혁을 해법으로 내세우는 분위기가 높다. 실제로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가수사본부장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공직 후보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회법·경찰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견제가 무너진 경찰의 수사권 독점 상태로는 문제의 상황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윤기 사건 등 외부 필터링밖에 방법이 없는 사례가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거나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수사에도 상호 견제가 있어야 한다. 견제가 사라지면 100% 부패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장치로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서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이자 견제 장치였다"면서 "개정 형사소송법도 결국 분명히 고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 경찰 내부적으로 사건 은폐가 가능하다는 것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만큼 외부 견제 장치 논의와는 별개로 경찰 조직과 수사 체계 쇄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사태의 경우 한 명의 경찰관에 의해 경찰 내에서 사건이 사라진 경우로, 보완수사권 복원 등 외부 견제 장치만으로도 예방이 어려운 사례다. 특히 심각한 사건 은폐 의혹들이 잇따라 드러난 만큼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외부 기관이나 중앙정부가 나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호 교수는 "경찰 조직 내에서의 혁신은 완전히 객관적이기 어렵고, 그것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다. 내부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 조직과는 별개의 제3의 조직에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찰 조직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쇄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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