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자체도면 작성 후 수급사업자 경쟁사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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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있던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해당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활용해 자기도면을 작성했다. 이후 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난방기기 제조 비용 감축을 목적으로, 동일한 부품 및 서비스 등을 두 개 이상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온도센서 협력업체의 이원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가 2017년에 제출했던 온도센서 도면 3종을 기반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과 매우 유사한 자체도면을 2024년 3월 작성, 같은 해 4월 이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또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관리계획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12건의 행위와 교부한 기술자료서면을 보존하지 않은 행위 10건도 함께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