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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깬 중기부…벤처계약 개편·원가부담 절감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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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8.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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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 선정…민·관 협력 모범 제시
불공정 투자관행 바로잡고 중동발 원자재 급등에 대·중소 상생 중재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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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대외 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춘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본부와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이 참여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성과를 가렸다.

최우수상에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투자자 간 불균형을 해소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이 선정됐다. 그간 스타트업 업계는 투자 협상력 차이로 인한 독소조항과 갈등에 노출돼 있었으나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투자업계·전문가와 함께 포럼을 구성해 분리형 계약서(SPA, SHA) 적용, 전환권 리픽싱 조항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 등 주요 조항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 시장 전반의 공정 기준을 정립했다.

또 다른 최우수상은 '중동발 원자재 가격 폭등 대응 사례'가 차지했다. 올해 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중기부는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9개사(CJ제일제당, 농심, 스타벅스코리아 등)와 협력해 상생협약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39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149억7000만원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중재해 중소 가공업체의 경영난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중기부는 우수 사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성과를 부처 내에 공유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현장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을 이끌어낸 결과"라며 "어려운 문제에 앞장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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