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참여 위축 우려 속 추가 소송 가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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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보수 성향 다수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이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번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정부가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합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주와 의회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중간선거에서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각 주에서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전달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이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 용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각 주가 주도해온 우편투표 관리에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유권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줄곧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 강화를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판결로 우편투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미국우정공사(USPS)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현재 실제 집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권의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선거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칙이 바뀌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유권자 박탈 계획을 당분간 진행하도록 허용했다"며 "캘리포니아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