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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조현문 재판 증인 출석…“父, 고소 취하 원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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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8.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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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법정서 마주한 효성家 형제
조현준 "동생 뉘우치게 하려 법적 대응" 주장
조현문 혐의 부인…상속재산은 공익재단 출연
[포토]동생 조현문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증인 출석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 관련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 등을 고발하며 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두 형제가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 측에 자신의 퇴임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와 배우자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리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부친인 조 명예회장의 의사에 따라 동생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조 명예회장이 동생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조 명예회장이 임종 직전까지도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말라는 뜻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는 '이 방법 외에는 현문이를 뉘우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형제간 갈등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식 반출 과정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과거 재무본부 임원과 은행 측에 주식 반환을 요구해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던 주식을 가져간 과정에 대해 가족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주식이 경영권과 관련된 만큼 명의와 관계없이 조 명예회장과 가족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당시 가족 내부의 원칙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5년 조 전 부사장이 부모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발언으로 부모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이날 제기된 구체적인 가족 간 대화와 당시 상황은 조 회장 측의 증언에 따른 것으로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갈등은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상속과 비상장 계열사 지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이 2024년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할 당시 자신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이에 동의했지만 이후에도 비상장 계열사 지분과 상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24년 7월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공동상속인인 조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재단 설립에 동의했고 같은 해 9월 '단빛재단' 설립과 상속재산 출연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에 관심이 없으며 효성과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과거 조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자신의 문제 제기는 회사의 불법·비리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 매각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효성 측을 압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유무죄는 현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조 회장은 이날 "재산 문제라면 재산만 논의하고 각자의 길을 갔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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