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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단계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본회의 상정 시점도 부의 후 60일 이내에서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로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90일 안에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