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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해진 남양주 아동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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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구성서 기자

승인 : 2026. 08.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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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영 시의원 제안 '남양주형 아동안전망' 실질 성과로 이어져
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사진>이 지난해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남양주형 아동안전망' 구축이 아동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20일 남양시의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관내 10개 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개 학교를 추가 지정해 현재 총 11개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원 의원이 "유괴 등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관내에 단 한 곳도 지정돼 있지 않던 아동보호구역을 만들어 실질적인 아동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서 시작된 조치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어린이 등·하굣길 CCTV 설치사업' 예산 3억 2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아동보호구역 지정구역 내 방범용 CCTV 11개소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설치 대상은 퇴계원초, 별내초, 도제원초, 진건초, 평동초, 금곡초, 양정초, 덕소초, 한강초, 마석초, 송라초 등 11개교 인근 아동보호구역 내이며, 시는 8~9월 현장실사 및 설계를 거쳐 10~12월 중 발주와 설치, 준공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순찰과 CCTV 설치 등 방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구분된다.

원 의원은 "지난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첫걸음을 뗀 데 이어 이번 CCTV 설치로 아동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지게 됐다"며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과 시설설치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남양주형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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