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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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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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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할 만큼의 증거 없어…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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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정재훈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정밀 검증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올해 1월 신씨가 전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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