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규범 불일치 바로잡고 법적 근거 명확화
방산업체 특혜 철폐… 일반 중소기업과 '동등 대우'
이윤 폭 줄이고 '성실수행 실패 시 회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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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술 개발을 독려한다는 명분으로 성실 수행 후 실패해도 국가가 위험을 분담해 왔지만, 방산업체에만 일률적으로 과도한 이윤을 보장하던 특혜성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오후 국방부 기자실을 찾은 이용철 방사청장은 상위 법령인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 간의 규범 불일치를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직접비와 간접비 보상만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 고시에서 방산업체에 이윤까지 얹어주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2021년 법 본격 시행 이후 축적된 제도의 오류가 대폭 수정된다.
앞으로는 R&D 사업이 성실 수행 끝에 실패할 경우 이미 지급했던 이윤을 전액 회수 조치하고, 기존 방산업체에만 주어지던 이윤 혜택을 조정해 일반 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전격 착수해 국방 R&D 분야의 연구 책임성과 원가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방 R&D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일반적인 '계약' 방식을 적용하고, 핵심기술 및 신속연구개발 등 고위험 사업은 '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고시는 초기 방산업체 육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기술력이 대폭 향상된 일반 민간·중소기업들이 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방사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에集中되었던 특혜를 완전히 철폐하고, 일반 기업에도 동일한 이윤 책정 기준을 적용해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전적 R&D에 대한 리스크 분담이라는 협약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지급 이윤율은 기존 '계약' 방식보다 낮게 재조정한다. 특히 성실 수행 끝에 사업이 실패로 판명될 경우, 협약 기간 중 지급했던 이윤을 전액 환수·회수하는 장치를 신설한다.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이윤까지 챙기는 불합리한 구조를 차단해 국방 R&D 분야의 연구 책임성과 원가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사청은 2021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상 협약 제도의 오류를 바로잡고, 영리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