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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호우 피해 복구에 713억원 투입…피해액 309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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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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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지원금"주택 350만원·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국세 납부 유예 등 간접 혜택도 제공
12. 거제시 피해현장(4)-012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호우피해 아파트를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배면 토사 유출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복구비로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98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파손 5동, 주택 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 713억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원이다.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세대당 350만원이다. 피해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복구 비용은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한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 대상으로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지방세 기한 연장,국민연금 납부 예외,재해복구자금 융자,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은 피해 발생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발생지가 아니라 피해주민의 등록 주소지 지자체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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