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사건문의 금지 대상 확대…위반 유형·징계 기준도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19010006155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19. 12: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해당 지역 출신 배제 원칙 적용
유재성 대행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 위한 조치”
2026081201000739400040071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간 사건문의와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원칙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이른바 '사건 암장'을 막고 지역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인사 제도도 함께 손질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회의를 통해 법 시행 전까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건문의 금지와 사적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 유형도 구체적으로 정한다. 위반 시 징계 양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 직무대행은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 구체화, 징계 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추가한다. 경찰은 사건 암장 방지와 수사 공정성 확보를 TF 주요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우수 수사관이 수사 업무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지역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인사 원칙도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해당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이나 해당 시·도 출신자를 배제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전보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수 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역 유착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맡으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 비위를 전담할 별도 수사조직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른바 '내부비리수사대'의 명칭과 소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