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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7만6000건…경찰, 수사인력 2788명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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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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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 14.2%서 17.1%로 상승
현 정부 출범 이후 1907명 보강…기동대 881명 추가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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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올해 들어 7만6000건으로 늘어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라며 "이를 포함하면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만2000건보다 1만4000건 늘었다.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14.2%에서 올해 17.1%로 2.9%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내려오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경찰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과 별도로 정원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직제를 통해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집회·시위 대응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부대별 훈련지도관을 육성하고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할 경우 임시 편성 부대를 동원하는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개정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경찰은 시행 전까지 추가 인력과 예산, 후속 법령을 정비해 수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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