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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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께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기원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