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즉시 사법처리…감독 종료 뒤 재감독해 개선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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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올해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이다. 관할 지청과 지방청 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모두 62명이 투입된다.
이번 감독은 같은 유형의 사망 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18일 울산조선소에서는 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작업하던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하청 노동자가 곤돌라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엿새 뒤인 24일에는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구조물과 작업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노동부는 반복된 끼임 사고뿐 아니라 부딪힘과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점검한다. 기존 사고 이후 이뤄진 개선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의 실효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종료 이후 재감독을 실시해 개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며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