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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판매목표 강제한 ‘다비치안경’… 공정위, 과징금 14.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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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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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후 강제…3회 연속 미달 시 가맹해지
공정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최초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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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한 다비치안경체인에 1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해 강제한 행위와 점포 환경 개선 권유·요구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20%)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 해당 제품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전략 상품과 관련이 있었으며,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가맹점이 판매목표를 1회 미달할 경우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미달 시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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